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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5 2014고단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와 1회 성교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발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어플 메인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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