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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 포 쪽에서 왕 길지 하차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며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위와 같다.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절구 골절상 등의, 위 E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상 등의, 같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양 촌 읍 소재 김 포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3km 가량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G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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