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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01 2017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 채무가 5억 3,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 막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2,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통장 거래 내역 조회,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 입금 확인 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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