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7:43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교차로를 시화 호 쪽에서 한국기계거래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교차로 내 차량 통행상황을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 차가 위 교차로에서 안산 쪽에서 시화 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