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3,236원 및 그 중 11,432,929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2010. 12. 2.자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2. 1. 소외 회사 소유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상가동 301호, 306호, 502호 등에 관한 경매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E, F, G, H 사건의 301호, 306호, 502호에 관한 2010. 11. 24.자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I, J 명의로 즉시항고를 하기로 하면서 ① 원고가 즉시항고 보증금을 근저당권자 I, 임차인 J 명의로 각 공탁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일 선지급하기로 하며,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즉시항고 3건의 착수금 1,500,000원에 대한 부가세 150,000원, 소득세 577,500원을 2010. 12. 2.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명의로 즉시항고 보증금 10,577,000원(301호, 2010년 금 제24303호), 24,657,000원(306호, 2010년 금 제24304호), J 명의로 즉시항고 보증금 9,312,000원(502호, 2010년 금 제24302호)을 각 공탁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30. J 명의로 제기된 항고를 받아들여 위 502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27. 502호 관련 공탁금 9,312,000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I 명의로 제기된 301호, 306호에 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4)는 2011. 7. 11. 기각되고 재항고(대법원 2011마1584) 역시 2011. 9. 26. 기각됨에 따라 이에 관한 공탁금 34,734,000원(= 10,577,000원 24,657,000원)은 전액 몰수되었다. 4) 원고는 위 공탁금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