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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우리텍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는 우리텍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2012. 5. 1.부터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 플라스틱사출성형 등 제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우리텍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삼계탕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후 2013. 9. 1.부터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에서 휴대전화 부품인 PCB기판에 도전 테이프를 조립하여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D에서 PCB를 수리하여 F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년 10월경 F와의 거래물량이 감소하자 ‘G’이라는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되 실제로는 외부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전기청소기의 호스 및 플라스틱의 사출, 성형 작업을 한 후 G에 납품하는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의 위 영업관련 물품구입대금, 급여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3년 9월경 공장을 차리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25,038,672원을 빌려주고 34,391,031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0,647,641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0월경 G의 물량을 받아 청소기용 호스 및 플라스틱 사출, 성형 작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후 동업관계에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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