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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9.1.(807),132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단순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주식회사 미세스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캐논 밀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출원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일이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서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스스로 내세워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양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단순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10.4 선고 67후2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국내의 방송매체를 통하여 광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는 여러상표와의 혼합광고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만의 광고실적이 언제부터, 어느정도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수입규제품목으로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사상표 사용 및 광고 사실만으로서는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그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 상표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만으로써 상표사용을 묵인한 것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재외자인 피심판청구인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국내에 상표관리인을 두지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또 다른 상표를 유사상품의 상표로 새로이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심판청구인은 그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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