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944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이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다고 의심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06:30 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5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 혐의자 A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2 쪽)

1. 수사보고 (G 지구대 경위 H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