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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9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F은 2007년 합계 4억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았으니 피고 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 부동산 매매 해약 합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년 5 월경 피고인이 F에게 보육시설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F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지 되었는데, F의 부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피고인 앞으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F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보육시설 매매계약이 해지된 시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07 년 5 월경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가 다음 사람에게 다시 등기하면 비용이 자꾸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육시설을 매도 하여 등기를 바로 넘겨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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