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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고단8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로 위 부지 일대가 아파트 건립사업의 대상이 되어 F 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2014. 2. 13. 경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가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여 2015. 12. 8.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동산매매 대행업체인 H 사무실에서 총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매매대금 18억 원을 지급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매수인인 F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2015. 12. 8. 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매매대금 18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히려 총 매매대금이 실제 20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대행자인 I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가 길 81( 대연동 )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I는 2015. 12. 8. 경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대행하면서 동의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8. 위 H 사무실에서 I를 비롯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총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후 지장을 찍었고 달리 I가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위 부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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