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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253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2 기재...

이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공유지분별 공유자인바, 위 부동산의 현황, 면적,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로서 경매분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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