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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2동 978-1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군사령부 정문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1차로엔 피해자 D(여, 49세)이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하부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끌고 약 100m 진행하다가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10. 00:53경 병원으로 이송 중 중증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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