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트레일러 화물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23:57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편도 7차로인 반석네거리를 북유성 인터체인지 방향에서 반석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또한 그곳은 차량들이 교차하는 네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치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3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3차로를 진행하던 위 B 운전의 F 트레일러화물차량의 하체부분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반석네거리를 북유성 인터체인지 방향에서 반석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또한 그곳은 차량들이 교차하는 네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