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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소오비 방면에서 연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H(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 유리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제2항과 같이 바로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던 I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목,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소오비 방면에서 연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A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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