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톤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한로7길 162번에 있는 도로관리상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중앙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반대차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2.항과 같이 반대차선에서 B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같은 날 21:05경 익산시 G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한로7길 162번에 있는 도로관리상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등면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A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변 사람들이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