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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세류고가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차로 변경이 금지 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류고가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세류고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7,89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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