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6:2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길 47 한성식품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로 1441-17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7. 16:2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 47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C과 사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C에게 연락처만을 남긴 채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그렇다, 생일이라 한잔 마시고 아내를 데려다 줬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며 입을 행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됐으니까 그냥 가라 내가 왜 음주측정기를 부냐, 생일이라 술을 마신게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장 F과 순경 G이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에 응하세요”라고 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