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7. 15:40경 남양주시 평내동 161-6호 ‘평내호평역’ 앞 횡단보도상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내동 쪽에서 호평동이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려던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회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