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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2.15.(28),47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교원의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면직을 동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교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56조 제1항 본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39조 제2항 ),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제39조 제5항 ),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제39조 제8항 ), 위 정관규정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나아가 직위해제처분과 대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정관 제39조 제8항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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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2.선고 94나1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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