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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구합10288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6. 9. 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C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한다고 보고하였고, 2016. 9. 13. 부원장이 참가인 동의 없이 작성한 참가인 명의의 사직원을 첨부하여 해임 보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9. 7. 부원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6. 10. 18.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해임 보고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가 2016. 10. 18. 참가인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처분권자는 피처분권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적시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관할청에만 해임보고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2.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직권면직하면서 근거로 든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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