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23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B, C, D, E, 일명 F, G 등과 함께 총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의 도박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상으로 카드 도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D, E는 위 사이트의 국내 운영 및 홍보,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F은 위 사이트의 총판 또는 가맹점을 맡아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도박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속칭 게임알바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시켜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인출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반 회원들의 도박 상대가 되어주거나 도박 게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맞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유지하고 게임알바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일명 H, B, C, D, E, 일명 F, G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및 수원시 일대에서 숙소 및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I’, ‘J’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K’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