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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46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E을 개발하여 C는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D는 총판과 가맹점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게임관리와 충전 및 환전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부터 2012. 5. 15.경까지 수원시 소재 ‘F모텔’ 등지에서 충환전 사무실을 두고 게임관리 및 충전 및 환전 센터를 관리하면서 유저 및 총판들이 도금을 입금하거나 환전 요구시 충ㆍ환전을 해주고, C, D는 전국을 돌며 확보한 유저 및 총판들에게 대량문자발송 서비스 ‘G’를 사용하여 승부게임 공지사항 등을 발송하는 등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H, I, J은 버그 보완, 서버복구 등 기술적 부분을 책임지고, K, L, M은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N, O, P은 회원을 모집하면 환전금액의 7%를 교부받는 총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1원당 1점씩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위 사이트 내에 1,000원 내지 20,000원 게임방을 개설한 후 회원들이 접속하게 한 다음,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피고인, C, D 등 본사 운영자들이 3%를 취득하여 내부적으로 나누고, 총판 측에 2%, 가맹점 업주들에 5%를 전달하는 등 이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등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부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125,842,611원, S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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