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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 서울 강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35 세) 가 병원 환자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 병원 '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

리를 질러 이용자들을 쫓아내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한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유 없이 “ 이 개새끼들, 십할 새끼들아!” 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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