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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3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와 주문한 국밥과 소주를 마신 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 술을 깨기 위하여 식당에서 잠시 자고 가겠다’ 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E가 “ 식당에서 어떻게 자고 가느냐,

음식을 파는 곳에서 자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씨 발 년 아 니는 종업원인데 어디서 말을 하냐,

저기가 사장이 아니냐

” 라면 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 등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새끼야, 자식뻘 되는 새끼야” 라면 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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