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구 화원 아이씨(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달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따라와 적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