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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7 2015가단9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 원고는 네이버카페 ‘C’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보낸 “처가 가출하여 위 장소에 들락거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2014. 1. 12. 15:23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E에 위치해 있는 F 피시방 아래에 있는 G라는 옷가게에 H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제보는 I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 (일) 12:33)’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옷가게(이하 ‘이 사건 옷가게’라고 한다)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2) 이에 피고가 2014. 1. 12. 네이버에 위 글의 게시중지를 요청하여 게시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 13. 14:54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과, ‘* 상기 게시물은 'G'라는 요청자에 의해 게시중단 되었기에 재 게시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 사건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3) 이에 피고가 2014. 1. 13. 다시 네이버에 위 글의 게시중지를 요청하여 게시중지 조치가 또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 13. 23:41경 또 다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4) 그러자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옷가게는 I이 아닌데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수사 결과 원고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취지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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