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준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8. 26. 20:0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고 잘 곳이 없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2:00 경 정읍시 C 아파트 202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과 하나 SK 카드 등 신용카드 3매, 현금 영수증카드 1매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7. 위 장소에서 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 (D) 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2:3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정읍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 (G) 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8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7. 03:36 경 유흥 주점 인 위 F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를 부른 다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