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위 관리실에 눈썹문신용 바늘, 약품, 눈썹문신용 전기자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 E의 얼굴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20분 후 눈썹디자인 펜으로 선을 긋고, 이어 미리 색소를 묻힌 문신용 펜과 바늘로 미리 그려놓은 선에 따라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식염수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E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명의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1회당 70,000원을 받아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