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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6 2015허209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2. 2014당24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2012당3207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2013. 7. 3.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라고 한다. 한편, 위 2013. 7. 3.자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이 확정된 후 주식회사 G(이하 ‘G’) 등이 2014. 12. 19. 피고를 상대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327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5. 7. 28. 위 정정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G 등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G 등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2015허557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 21. 위 정정이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진행된 2016후403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 2. 28. 위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는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후 G 등은 2019. 5. 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청구항 1】인체의 근육 내에 실을 삽입 위치시켜 실의 주위로 몸속 자생물질이 모여들게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에 의해 근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이하 ‘구성요소 1’), 그 후단부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12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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