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르메이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4. 5. 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르메이에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B 외 1필지 C건물(이하 ‘C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르메이에르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상가’, ‘이 사건 제2상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을 비롯한 C 건물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피고 르메이에르는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피고 르메이에르의 C건물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차용 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11. 20.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C건물의 사업부지 및 앞으로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군인공제회를 이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르메이에르는 2007. 9. 28. C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보다 앞선 2007. 9. 17.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C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28.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5. 6. 피고 르메이에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분양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