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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102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8,4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6,6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24.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먼저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이를 완공한 후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5. 8.경 완공되어 2015. 9.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2015. 10. 15. 동서울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제1 내지 3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협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9,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8. 2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내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중 피고 B를 대신하여 D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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