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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나34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르메이에르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르메이에르는,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르메이에르의 D건물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차용 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11. 20. 피고와 사이에 D건물의 사업부지 및 앞으로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군인공제회를 이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르메이에르는 2007. 9. 2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D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보다 앞선 2007.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인 D건물 130-1호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인 D건물 130-2호를 포함한 D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8. 2. 4. 르메이에르부터 D건물 비117-1호를 분양받고 이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2008. 7. 31. 르메이에르와 사이에 D건물 비117-1호의 각 1/2 지분을, 원고 A는 별지 제1 기재 부동산과, 원고 B는 별지 제2 기재 부동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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