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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9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어류 등 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으로 B를 지정하고, B는 경락된 물품대금을 즉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원고가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B의 등기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B의 수산물 외상거래대금채무를 연대보증(근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보종류 : 정기예금(예탁금) 2억 원 거래 한도액 : 2억 원 보증인별 보증한도액(한정) 피고 : 2억 원 C : 2억 원 D : 2억 원 제3조(담보 및 보증) ① B는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물(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고 담보물 가액의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보물 가액의 한도(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하고자 할 경우 B는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물 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연대보증인 입보 시 B의 담보물건, 연대보증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연대보증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약정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당해 거래약정 시 입보한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에서 정하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도매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실질적인 담보가치라 함은 담보물의 처분 후 실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금액 초과 거래로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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