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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93,140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한 200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원고로 상호 변경됨)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323호로써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46,153,342원과 그 중 535,840,603원에 대한 2001.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9.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중 5,400만 원과 지연이자 중 111,893,140원을 합한 165,893,140원과 그 중 원금 5,400만 원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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