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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4가단119246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6. 3.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 ① 소외 B는 2014. 5. 7. 대구 동구 화랑로 151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철골구조)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주차장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충격하여 건물외벽 일부를 파손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와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한다.)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건물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6,684,2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감정보완촉탁회신에는 전체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 최초 감정에 의한 화단보수공사비 82,000원을 누락한 채 폐기물처리비만 포함시켰으므로 누락된 위 금원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하였다.)

나. 원고의 재감정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보수공사는 파손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파손된 부분을 다른 건축자재로 덮어서 은폐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도면에 따른 본래의 건축물과 동일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파손부위를 포함한 내부와 외부 벽체 전체와 천정일부의 마감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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