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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6누43796
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고시 D, 2012. 12. 24. 같은 고시 E, 2013. 4. 29.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아래 표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아래 표 ‘지목’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음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같은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195,208,600원으로 정함 순번 토지 지목 면적(㎡) 수용재결 보상액(원) 위치 지번 공부 실제 1 파주시 Y동 T 답 답 2165(1/2) 943,074,000 2 U 답 답 160(1/2) 69,696,000 3 V 전 전 75(1/2) 30,423,750 4 W 전 전 43(1/2) 17,442,950 5 M 구 구 570 43,263,000 6 N 구 구 621 47,133,900 7 O 구 구 155 44,175,000 합계 1,195,208,600 - 수용개시일: 2014. 2. 1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T 토지, U 토지, V 토지, W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는 공부상 지목이 ‘답’ 또는 ‘전’이나, 위 토지는 2006. 5. 4.경 H 명의로 ‘건설자재야적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무렵 해당 공사를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1토지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1토지의 평가액에서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인 40,146, 050원(= 1,100,782,750원 - 1,060,636,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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