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열두째 줄의 “성실시”를 “성실히”로, 열다섯째 줄의 “2013. 3. 13.까지”를 “2013. 3. 19.까지”로, 스물여섯째 줄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넷째 줄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를 “징역 2년을 선고(대구고등법원 2013노646호)받았으며”로, 아홉째 줄의 “L의 결혼식에”를 “Q의 결혼식에”로, 열째 줄의 “침하게 지내게”를 “친하게 지내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첫째 줄의 “미국영주권이고”를 “미국영주권자이고”로, 열셋째 줄의 “원금 2,000만 원을 갚고”를 “원금 3,000만 원을 갚고”로, 열다섯째 줄의 “말을 하여”를 “말을 하며”로, 스무째 줄의 “것이 크게 생각하지는”을 “것이니 크게 생각하지는”으로 각 고치고, 마지막 줄의 “2013. 7. 12. H에게” 다음에 “채무금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셋째 줄의 “40만 원을 분할변제하는”을 “매달 4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으로, 여섯째 줄의 “P”을 “F”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열셋째 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