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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2고정82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웹하드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22.부터 2011. 11. 16.까지 성남시 분당구 D 903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C’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실명 인증을 거친 위 사이트의 모든 회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권한을 부여하고, 업로드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판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게시판 열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200포인트를 제공하고, 1원당 1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되 5,000포인트당 500포인트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장려함으로써 ‘C’ 사이트 회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F’ 파일 1개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 ‘C’ 사이트 회원이 총 855개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저작물 캡처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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