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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9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F’을 ‘K’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4489(본소), 2011가단13872(반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데 2013. 4. 4.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상 장애가 제거되어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업자와의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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