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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노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이른바 ‘ 조 폭’ 은 그 폭력 성과 집단성에 비추어 존재 자체로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F 파는 2011. 6. 26. 경 두목을 추대하고 새롭게 결성되어 춘천지역 DF의 폭력조직으로 자리매김한 이래로,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하여 기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조직원들이 크고 작은 폭력 사건들을 일으켜 치안을 상당히 위협해 왔는바, 이러한 범죄단체를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폭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한 F 파의 위계질서에 비추어 1981년 생인 피고인이 조직 활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보다 기수가 높은 다른 조직원들 과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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