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정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 경 부천시 B 빌딩' 앞 노상에 도착한 피해자 C(59 세) 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노린내가 난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때 피해자가 “ 노린내가 나면 안타면 되지 왜 시비를 거냐
” 라고 말하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대략 20여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12 사건 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