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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새벽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 하다가 같은 날 02:30 경 같은 시 진해 구 석 동로 60 벚꽃 그린빌 3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를 하면서 택시비 문제로 위 C 와 다툼이 생겼다.

이어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아 말해 봐라" 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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