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3:30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포 방 터 시장 앞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덕양구 삼송동을 목적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외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서울 서대문 경찰서 홍은 파출소 앞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23:53 경까지 피해자의 택시 보닛을 양손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