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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97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0,810원 및 그 중 38,003,4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 없이 분할변제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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