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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6920
위수탁계약해지및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4. 11.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8. 3. 2. 이후부터의 추가관리비 등 금원을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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