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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1 2015가단2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그 중 각 3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연번 1 ~ 2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C에 있는 D복지관(이하 ‘D복지관’이라 한다)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고, 원고는 위 복지관의 관장이었다.

나. D복지관 부장 E는 2015. 4. 17. 위 복지관 직원 F가 없는 자리에서 F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를 들은 G 팀장은 같은 해

4. 18.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원고에 대하여 복지관 차원에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E는 2015. 5. 18. 저녁 F를 자택으로 불러 위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2015. 6. 18. D복지관 전체 직원회의에서 다시 F에게 사과하였으며, 2015. 7. 3.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26.경 D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2015.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5. 8. 10. F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원고와 위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31. '위 복지관에서 E의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E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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