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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C복지관(이하 ‘C복지관’이라 한다) 부장인 E가 2015. 4. 17. F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걔 면접 볼 때 둘째 안 갖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음이 알려졌다.

나.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발언을 문제 삼자 C복지관의 운영책임자인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F의 요구에 따라 E 및 관련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E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F에게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졌다.

다. 한편 C복지관이 2015. 6. 26.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종기인 2015. 7. 31.자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G에 ‘피해자가 성차별을 하였고,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여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5. 25. F의 진정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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