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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7. 02:22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판독),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고 위협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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