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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언덕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 촬영된 범행장면 영상의 CD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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