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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 피고인과 피해자 G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에 서로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K, N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의사 S, T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의사가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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